최근 국내 주식 시장에서 엄청난 매도세와 더불어 일부 주식 종목의 연속 하한가 사태가 발생했죠. 연예인 임창정 씨를 비롯한 고액 자산가들이 다수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며 대규모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차액결제거래(CFD)가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FD란 무엇이고 왜 이슈가 된 것일까요?
CFD 차액결제거래란?
CFD(Contract for Differences) 차액결제거래는 (1)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2) 매수 및 매도한 금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3) 고위험 장외 파생상품입니다. 영국에서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독일, 호주 등에서도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개인전문투자자 자격 요건 완화(기존에는 금융사 잔고 5억, 소득 1억 이상, 자산 10억 이상에서 금융사 잔고 5천만, 소득 1억 이상, 자산 5억 이상으로 변경)로 CFD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CFD 파생상품에서 제공하는 기초 자산은 2,300여개의 국내 주식 및 미국, 홍콩 등 해외주식으로 구성되는데요. 매수 및 매도 양방향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으며, 진입시점과 청산시점의 가격 차이에 CFD 계약 수를 곱해 따라 이익과 손실이 정산됩니다.
CFD는 최소 증거금 40%로 최대 2.5배 레버리지를 제공하며 롱과 숏 포지션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선물 거래와 유사하지만,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과 같이 만기가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주식계의 무기한 2.5배 레버리지 선물 파생상품이 바로 CFD인 것입니다.
CFD 거래를 위해서는 증거금이 필요한데요. 손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위탁 증거금의 80% 이상의 유지 증거금이 필요합니다. 만약 예치한 증거금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강제 청산이 이뤄질 수 있으며 원금을 초과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SG 증권 CFD 계좌 대규모 매도 사태
2023년 4월 삼천리·서울가스·대성홀딩스 등 8개의 종목이 급락하며 하한가를 기록했는데요. 해당 종목들의 주가는 3~4 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인해 일주일만에 8개 종목에서 약 8조원의 시총이 증발했습니다.
해당 종목들의 공통점은 외국계 증권사 SG 증권을 통한 대규모 CFD 매도 물량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금융 당국은 주가 조작 세력이 CFD 계좌를 사용하여 통정매매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정매매란 두 사람 이상이 미리 주식의 가격과 물량을 사전 모의한 다음 거래를 하며 가격을 올리는 불공정 거래입니다.
SG 증권을 통한 CFD 대규모 매도세가 쏟아지며 개인 투자자들 또한 큰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CFD 계좌 청산으로 인해 증거금의 수배에 달하는 손실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증권사들은 신규 CFD 계좌 개설 및 매매를 임시 중단한 상황입니다. 아래는 한 커뮤니티에서 캡쳐한 손실 금액입니다. 손실이 약 33억에서 43억으로 엄청납니다.
마치며
CFD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 자산의 가격 움직임에 투기하는 고위험 장외 파생상품입니다. 국내 CFD 자격 요건이 완화되며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량이 크게 늘고 있지만, 증거금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청산의 위험과 더불어 원금보다 많은 금액을 증권사에 지불해야 할 수 있어서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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